“땅땅땅, 이 NFT는 가짜입니다”…NFT 진위 판별하는 전직 판사

입력 2022-05-09 09:43
수정 2022-05-24 13:47
배지호 변호사 “NFT 원본인증 기술 통해 가짜 NFT 판별”


전세계적인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NFT. 고가의 예술작품에서 아이들의 낙서는 물론 게임 아이템과 식품까지 주변의 모든 것들이 NFT화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지난 2020년 10억 달러 수준에 불가했던 세계 NFT 시장은 지난해 400억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고성장에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데 NFT가 가지는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NFT는 누구나 쉽게 발행할 수 있는데,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NFT를 발행할 경우, 저작권 보호 기술인 NFT가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직 판사를 지낸 배지호 변호사는 “NFT와 콘텐츠의 결합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누구나 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는데, 콘텐츠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NFT를 발행할 경우, 저작권 보호 기술인 NFT가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콘텐츠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행한 가짜 NFT가 문제화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이 NFT로 발행돼 경매에서 약 4억 원에 판매됐지만 뱅크시가 “NFT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기 경매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마케팅사가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을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NFT로 발행해 경매에 부치려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적되자 경매가 철회된 일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1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배지호 변호사는 최근 NFT 원본인증 기술을 통해 가짜 NFT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배지호 변호사는 “원본 컨텐츠 자체에 NFT와 연동된 암호화 정보를 결합하는 인증 체계를 활용하면 가짜 NFT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텐츠와 NFT를 일체화하는 ‘NFT 원본 인증 기술’은 파일 일부에 암호화 정보를 부가하고 NFT의 정보와 연동하는 형태(디지털 컨텐츠)다. 실물 작품에 암호화 정보를 담은 후 암호화 칩, 초소형 IoT 장치 등을 분리할 수 없게 결합하고, NFT의 정보와 연동하는 형태(실물 작품)로 나눌 수 있다.

실물 미술품에 NFT 원본인증 기술이 적용될 경우 실물 미술품에 대응하는 인증 정보가 포함된 진짜 NFT와 인증이 불가능한 가짜 NFT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변호사는 “지금까지 NFT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누구의 작품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가짜 NFT 이슈가 잘 보여주듯이 가까운 미래에는 누가 발행한 NFT 인지 또는 인증된 NFT 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호 변호사는 서울대와 하바드대학 등에서 응용수학 등을 공부했고, 10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블록체인 기업 ‘림피디티’를 창업했다. 블록체인과 실물 자산과 결합거나 블록체인을 리걸테크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 중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