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계획 입찰 담합한 건축사무소 2곳 적발…과징금 2,700만원 부과

입력 2022-05-09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건축사무소 2곳에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8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우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금천구 입찰에서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 성남시 입찰에서는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를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받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공공 분야에서의 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