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크코리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에반하다’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바로다’ 상용화에 대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전국 1천 여 개의 ‘커피에반하다’ 매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한 간편한 주문결제와 매장별 매출 관리판매, 등 통합 운영 서비스가 제공된다.
무인 매장을 다수 운영중인 ‘커피에반하다’는 기존 매장의 결제 시스템에서 모든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객중심 결제서비스 ‘바로다’ 를 선택했다.
길상필 하인크코리아 대표는 “2분기내 ‘커피에반하다’ 전국 매장에 사용 확대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F&B업계 뿐 만 아니라 간편 주문, 결제가 필요한 모든 곳에 바로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