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가 가상화폐에 5억원을 은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대건 부장검사)는 이달 말 김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USDT)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면서 전자지갑을 발견했으나, 김씨가 가상화폐를 숨겨 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 기소 이후로도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가 가상화폐를 보관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피해자(계양전기)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