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업체인 A사는 토목건축 업체인 B사로부터 내장 목공사를 위탁받았다. A사는 석고보드, 실리콘 등의 원자재 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B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 받지 못했기 때문에 A사의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을 거절했다. A사와 B사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놓고 분쟁을 이어가게 됐고, 결국 분쟁조정협의회를 찾게 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이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35.7% 증가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2022년 1분기에는 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50% 증가했다.
최근 3년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였다.
특히 관련 사건이 급증한 2021년에는 21건 중 18건이 조정 성립돼 성립율은 85.7%였다.
조정 성립 건(33건)의 금액은 약 189억원으로 2019년 4억 원, 2020년 54억 원, 2021년 127억 원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