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튜닝차량, 보험료 최대 40% 인하된다

입력 2022-04-27 15:03
금융위,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


앞으로 캠핑용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4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 이후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은 이달 기준 1만2,200대 정도다.

이에 따라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 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도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 할인요율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용보다 10%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 캠핑용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개인용과 비교해 40% 정도 저렴한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요율 적용으로 구조변경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튜닝을 하기 전 레이가 일반 승용차로 분류돼 109만 원 가량의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튜닝 후 레이는 승용캠핑카로 분류, 약 42% 저렴한 63만 원대로 인하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관납보험료 11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