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각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요청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으로 출입기자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다음달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지금 다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말하자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숙고'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특별사면할 때도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이날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면 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포함됐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