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0여년간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신고해 증여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 11월부터 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천만 원과 예금 6억원 등 모두 11억4천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으나 장관 지명 전까지 부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지 사흘 뒤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2억1,900만 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서 내야 하는 가산세 1억1,600만 원을 포함한 액수다.
또 이 후보자는 배우자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추가로 1억7천만 원을 증여하면서 5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했다.
윤 의원은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온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납부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배우자 지분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그 즉시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2년 11월 아파트 매입 당시 법무사 일임해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한 것으로, 배우자의 지분대가 5억4천만 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배우자에게 이체한 6억 원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관련해 세무사 등과 협의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모두 2억7천만 원의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간 세금 고지서가 부과되면 단 한번의 연체나 체납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세금 고의 탈루 의도는 없었다"면서,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