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양당이 수용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중재안에 담겼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받아들인 중재안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벌어질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 다시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새 법안은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