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X같이 해" 택시 세운 벤츠男…'공포의 5분'

입력 2022-04-21 23:12


여성과 아이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세우고 기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태재고개 부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된 한 택시를 막아 세웠다. 이어 차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의 여성 승객과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택시 기사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 등 고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승객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이 여성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 운전자는 5분 남짓 동안 아버지뻘 되는 택시 기사에게 욕을 했다"면서 "저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해달라'고 말했으나, 그는 계속 고함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운전자가 택시 안쪽으로 몸을 넣으면서 얘기를 했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깐 애들이 귀 막고 눈 감고, 한참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면서 "혹시라도 (운전자와)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운데 그 사람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