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수리했다.
금융분석원은 21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 서류심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관련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고팍스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 원화마켓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팍스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이어 다섯 번째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가 됐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 계정을 획득한 첫번째 사례"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와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팍스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과의 자금세탁방지 인재양성 협약을 맺고 임직원 위탁 교육도 진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분기마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지정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하고 교육 동영상 제작,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CAMS, CGSS) 취득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금융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보관업자로 신고한 바 있다.
다만 금융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 계열사가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 계열사가) 현행 구조로 영업을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