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장기간 자본확충이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공개 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정리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JC파트너스는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을 모두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를 현행 제도에 따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후순위채 출자전환을 차단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채권단은 가능한 한 빨리 MG손해보험의 새 주인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채권단은 삼일PwC를 주관사로 선정해 MBK파트너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등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KDB생명을 인수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현재 JC파트너스는 KDB생명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역시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