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하지 말라'는 직원 부탁 거부하고 해고한 회사

입력 2022-04-18 08:27
수정 2022-04-18 08:52


생일잔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한 미국의 기업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하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켄터키주 커빙턴에 있는 임상의료시험 회사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에 다니던 케빈 벌링은 입사한 지 10개월쯤 지난 2019년 여름 오피스 매니저에게 '불안장애가 있으니 내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벌링은 매니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동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고 공황발작을 일으킨 벌링은 휴게실로 가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서 조용히 점심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2명의 직장 상사가 벌링과의 면담에서 그의 행동을 문제 삼고 비난하자 다시 공황발작을 일으켰다.

회사 측은 벌링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흘 뒤 이메일로 그가 직장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폭력적이었고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출입증까지 뺏긴 벌링은 한 달 뒤인 2019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냈다.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지난 3월 31일 벌링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당했다며 회사가 밀린 임금 15만 달러(약 1억8천443만 원),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 상실에 대한 배상금 30만 달러(약 3억6천885만 원) 등 모두 45만 달러(약 5억5천328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지역 온라인 매체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회사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배심원 중 한 명이 재판 외부 정보를 취득해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며 평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의 변호인 존 말리는 벌링이 회사 측에 불안장애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소송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그의 불안장애는 장애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벌링이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위협했다고 말리 변호사는 주장했다.

회사 창업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줄리 브라질은 NYT에 "그들(면담한 상사 2명)은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며 "둘 다 아직도 그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링의 변호인은 그가 면담 때 주먹을 불끈 쥔 것은 공황발작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이 사건 전까지 회사에서 우수한 인사 평점을 받았고 한 번도 징계나 부정적인 평점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