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21만명…"과도한 인상 때문"

입력 2022-04-17 13:32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천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1년 임금 근로자 2천99만2천명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천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천명으로, 비중은 15.3%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천명(4.3%)에서 20년간 263만8천명이 증가했다. 321만5천명은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천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작년 임금 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의 15.6%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의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p)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에 불과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천명 중 33.6%인 127만7천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많아진 이유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 국가보다 약 1.7~7.4배 높다. 국가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가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등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