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결정' 한국육계협회, 과징금 12억 100만원 처분

입력 2022-04-17 12:04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억 100만원 부과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닭고기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육계 생계 구매량 결정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도 결정했다.

나아가, 구성사업자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 담합에 가담한 16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과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고발했다.

●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결정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은 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켰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했다.

또한 구성사업자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원자재에 해당하는 병아리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담합에 가담한 7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 조치했다.



●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100만원…"국민 먹거리 담합 근절"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가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

이번에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