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찾은 구글 "법 준수 위해 소통하겠다"…실행은 '글쎄'

입력 2022-04-13 16:53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찾아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방통위가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방식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뒤 첫 면담이다.

이날 구글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정책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5일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금지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