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학동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이같은 추가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중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전날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오는 29일까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 11명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