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 적용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의 2022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문제점 분석·제도 개선방향 제안'을 11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상장사 2,187개사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회사는 60개사에 달한다. 이중 52개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부결된 안건 중 '감사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3%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3%룰은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문제는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는 해당 제도가 안건 부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결사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 말에 이뤄졌으나, 최대 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 자체가 어려운 상장사들은 의결권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상장사 중 62.5%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이들 단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개선해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소집 통지의 전자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