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원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해 관련 법적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지만 별도의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