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일부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고,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이후 후공정을 거쳐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완제품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원을 감액했다.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건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작했다.
그런데 이들은 수입검사가 아닌, 완제품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또한 동하정밀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동하정밀은 하도급 대금 1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하정밀은 2019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감액 금액 지급명령, 그리고 과징금 3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