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 취소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교육부에 이와 관련한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공정위원회의 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부산대는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준비에 나섰다. 이런 와중에 조사 결과서에 조씨의 성적을 '24등'이 아닌 '3등'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했던 공정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청문 절차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예정 처분 이후 넉 달이 지나서야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그해 12월에 외부인사가 청문 주재자로 어렵게 선정됐고, 해를 넘긴 올해 1월에 첫 청문이 열렸다.
청문주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늦어진 2차 청문을 끝으로 올해 3월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한 달 만에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교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만큼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와 아울러 고려대의 조씨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 때까지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올해 1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