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멀쩡한데 백내장 수술"…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22-04-05 17:35
4월 18일~5월 31일 특별 신고기간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 포상금


금융감독원과 대한안과의사회가 대대적인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등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특별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말까지다.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8%에서 올해 2월 기준 12.4%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3월 11일까지 70일간 백내장수술에 지급된 보험금은 2,689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민영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