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3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1일) 오전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시 차임 등의 증액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 소관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며 "인수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