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업정지' 위기 HDC현산…주가는 반등

입력 2022-03-30 18:59
수정 2022-03-30 18:59
<앵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도 결정될 예정인 만큼 현대산업개발은 최대 20개월 영업정지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결정에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서울시 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영업정지금액은 3조39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0% 규모라고 공시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6개월 내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

최악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등록말소, 혹은 이번에 결정된 8개월에 더해 최대 2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상태라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수주를 마친 사업장에서 계약 취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은 협상이 중단됐고 서울 이문3구역, 부산 시민공원촉진3구역 조합 등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재개발 시공권 박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도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오히려 반등해 2.9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