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렸다…민심에 꺾인 부동산세

입력 2022-03-23 19:11
수정 2022-03-23 19:11
"재산·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 이상 올랐지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증세 기조를 이어온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동결됩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신규 종부세 과세대상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증여·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 올릴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에 맞추고,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렇지만 국회에 논의과정에서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수위와 여당 모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