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재산세는 작년 가격 적용

입력 2022-03-23 11:00
인천 30%·경기23% 상승
1주택자 종부세 신규과세 없어
다주택자 6월1일까지 매도 유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2%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과표는 지난해 가격을 적용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1,420.5만 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 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2% 올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5%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지난해 19.05% 급등했고, 올해도 두 자릿수 변동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상승폭이 높았다. 인천이 29.33%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강원(17.20%), 대전(16.35%), 충남(15.34%), 제주(14.57%), 서울(14.22%) 순이었다.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은 세종은 공시가격도 4.57%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포인트 올라간 71.5%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전국 1.92억 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3억 원, 경기 2.81억 원, 부산 1.6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해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9만 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5만 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 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월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