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적정' 받은 오스템임플란트…거래재개 될까

입력 2022-03-22 19:30
수정 2022-03-22 19:31
<앵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번달 말 결정됩니다.

성장기업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네. 재무팀장 이모씨가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게 밝혀지면서 바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사안이 커서 한 차례 연기됐지만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회사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이렇게 3가지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8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심위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2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하는데, 이 기한이 이번달 30일까지입니다.

<앵커>

거래재개가 될 수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신호탄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심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적정 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횡령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상에 횡령금액까지 잘 표시했다는 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보고서로 큰 고비는 하나 넘겼다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횡령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부적정 의견은 상장폐지가 아니라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감사보고서 결과가 기심위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기자>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은 거래재개에 부담이 큰 사안입니다.

감사보고서 결과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관심이 모였던 겁니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달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대폭 물갈이할 방침입니다.

엄태관 대표이사 1명을 제외하고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는 강수를 띄운 건데요.

이사진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대신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넣을 계획입니다.

경영투명성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개선 의지를 기심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기심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30일 기심위에서 상장유지 판단이 내려지면 31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후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한 뒤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기심위 결정 뒤 다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상장유지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데 해당 기업이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신라젠이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처럼 만약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네. 정재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