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악재…쌍용차 채권단 "에디슨 인수 반대"

입력 2022-03-21 15:44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인수자 교체를 법원에 공식 요구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21일 오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 확보를 위해 344개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로, 344개 업체 중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쌍용차는 회생채권 약 5천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M&A 추진을 요청한다"고 법정관리의 기회를 요청했다.

또 채권단은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쌍용차를 단돈 3천억원에 인수하겠다는데 회생채권은 물론 공익채권도 못 갚는 실정"이라고 에디슨모터스의 열악한 자금 능력을 지적하면서 "에디슨모터스는 어떤 기술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단지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차입 경영한다는 불순한 의도만 보여주고 있다. 채권단은 강력히 이번 M&A를 반대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경우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 등에 따른 쌍용차 생산 중단으로 전체 협력사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쌍용차는 파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거래 채권단뿐 아니라 또 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하면서 다음달 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천470억원 중 상거래 채권은 3천802억원을 차지한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전까지 채권단과 변제율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협력사들의 부품 납품 거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협력사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