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에 대해 수사당국이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6일 한 시민단체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강서경찰서는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모두 조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오스템임플란트에 수사결과를 통지했다.
회사측은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