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손해배상 재판 연기…SKT 변호인 추가 선임으로 '사건 재배당'

입력 2022-03-18 17:10
수정 2022-03-18 17:46


5G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동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낸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18일 진행됐다.

당초 원고 법률대리인 측이 '원고 적격성' 문제를 해소할 자료를 제출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사건 재배당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내 5G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낸 집단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SK텔레콤은 변론기일에 앞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해당 변호인은 현 재판부의 배석판사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진행 전 피고 SK텔레콤 대리인으로 지평 변호인이 선임됐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재판부 변동을 원하면 재배당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설명에 SK텔레콤은 추가 변호인이 별도 신규 선임이 아니라 원래 근무자가 지평으로 옮긴 것 뿐이라고 설명하며 재판부 재배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원고 법률 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가 많은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부 재배정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지난번 사실조회 신청한 것도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온 상황이다. 추가로 피고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게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잡아주면서 재판부를 변경해주면 재판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원고의 주장에 재판부는 사건 재배당을 결정하고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638명의 원고들은 통신 3사가 고가의 5G 요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2차 변론 기일은 지난해 6월, 9월에 이 같이 제기된 1·2차 소송을 병합한 건이다.

이날 원고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백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추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5G 접속 실패 이력을 뽑아줬었는데, 소송 제기된 이후로 메인보드 교체 이력은 있는데 접속 실패 이력은 안 나온다 말하고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 센터에 요청해뒀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통신사가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을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정확한지를 맞춰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면 채무불이행 이행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소송이 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3~4개월 후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