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와 함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귀국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은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전 대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들 일행 3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私戰罪)를 이들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위는 이들과 함께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위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