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과 마니커 등 닭고기를 가공해 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7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치킨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높이기 위해 무려 12년에 걸쳐 담합했기 때문인데요.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유통되면서 이들 담합이 치킨 가격 인상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냉장 상태) 가격을 담합한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75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16개 업체의 육계 시장 점유율은 77%에 달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2006년에 이어 재차 발생한 담합인 만큼 과징금 액수는 불어났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기간이 길다보니 관련 매출액이 12조원이라서 과징금이 많은 것으로 보일 뿐,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업체는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가격 요소(닭 시세, 운반비, 도계 비용,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수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습니다.
이 때 16개 사업자가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가 주요 창구가 됐습니다.
이들은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하림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개 업체(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하림 등이 고발에서 제외된 건 조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단 설명입니다.
이같은 조치에 육계협회는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10년간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가격 담합에 대해 "일부는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도 받고 관련법에 의해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소명이 안 된 채로 처분을 받았다"며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내놓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만큼 과징금이 과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치킨 가격에서 닭값의 비중은 20%로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치킨 값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