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스가 ㈜끄렘드라끄렘과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양사 합병에 대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
㈜보아스는 합병회사 ㈜보아스에셋을 통해 기존 브비에 브랜드 외에 드론 판매, 기업 인수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합병회사 보아스에셋의 기업인수가 주목된다. 상장사 인수와 M&A(인수·합병)을 통해 보아스에셋이 우회 상장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아스의 모회사인 ㈜보아스투자자문의 합세도 보아스에셋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아스투자자문은 1600여억원의 국민연금 자금을 운영하고, 충남방적의 공개매수 추진 등으로 수익을 올린 투자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보아스와 ㈜끄렘드라끄렘의 합병을 두고 경영 효율성과 투자 안전성을 높여 끄렘드라끄렘이 새롭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아스 관계자는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의 가치 재고에 최고와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하는 끄렘드라끄렘 주주에게 1주당 1625원의 매수청구권 권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