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셀트리온, 분식회계 고의성 없어"…거래정지 모면

입력 2022-03-11 18:52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이 거래정지를 모면했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셀트리온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이날 감리 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아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것을 모면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부풀린 금액은 1,149억원에 달했다.

또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자와 재고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증선위는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셀트리온그룹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 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한 뒤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회계업계에 대해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며 "지원단의 첫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약·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며,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