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3년 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했던 법률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금융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또, 14일 나올 예정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결론 역시 법조계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 손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를 주주들에게 더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해서 앞으로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