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역 농립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강원, 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했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와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받을 수 있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에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청구 유예 조치 받을 수 있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데 대해서도 분할상환과 상환유예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담센터 '1332'번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과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