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수출통제 적용 면제받는다…FDPR 예외

입력 2022-03-04 10:05
수정 2022-03-04 10:45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 조치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