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