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에 중형면적 공급…'60㎡ 이하' 규정 삭제

입력 2022-02-28 14:06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면적 공급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면적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면적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되며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달리 책정되는 등 분쟁의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경제활력과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의 영역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