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손이 부족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우면 '업무량 폭증' 사유로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사용자는 반드시 건강검진 등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