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382개 제품, 국내서 유통…유해물질 음식료 다수

입력 2022-02-25 11:00
소비자원, 판매 차단 등 시정 권고 조치
음식료품-아동용품-가전·전자기기 순
해외 리콜제품 10개 중 4개 중국산
소비자원은 25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돼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폐기 등)했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텐트, 무선 이어폰, 개사료, 연속혈당 충전기, 가구 광택제 등이다.



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 등의 순이었다. 주요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함유'(음식료품),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아동·유아용품), '과열·발화·화상 위험'(가전·전자·통신기기) 등으로 확인됐다.

음식료품은 유해물질이 함유됐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60% 이상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특히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가 24개였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51개 아동·유아용품은 작은 부품이 분리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 제품의 경우 과열·발화·화상 위험 원인 때문에 절반이,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12개 27.3%로 조사됐다. 특히 내장용 배터리나 충전기 결함으로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개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124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이 49개 38.9%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1개 24.6%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재유통 점검 주기를 기존 조치 후 3개월 뒤 1회에서 1개월 뒤, 4개월 뒤 2회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혹은 소비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