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5G 서비스 '불량'에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1~3차 변론에서 SK텔레콤 변호인단이 원고 적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정이 미뤄졌다면, 이번 4차 변론에선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의 어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강모씨 등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이준헌 변호사는 채무불이행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5G 5만 5천 원 짜리 10기가 요금제를 썼다면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4G, LTE 요금제가 있지도 않고 사람마다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가 달라 현재 이걸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점을 말씀드린다"며 "입증 책임 곤란함을 기존 판례와 함께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추상적이지만 채무불이행 손해와 불법행위, 위자료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를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해 변론기일은 한 차례 더 미뤄졌다. 이에 법원은 원고 측에 내달 10일까지 손해액 산정 자료를, SKT 측에 3월 17일까지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5차 변론 기일은 3월 24일 오후 2시 20분으로 잡으면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주문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5차 변론에서 구체적인 법리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 이후 이 변호사는 "특정 이용자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실제 통화 발생시간 등을 다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략적인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5G 6만 6천 원 요금제를 썼으면 유사한 5G 요금제가 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며 "금액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손해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일할 계산 했을 때, 판결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제 3자 입장에서도 과하지 않은 수준의,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세림은 SK텔레콤 외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개별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손해액 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