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종합건설업 및 부동산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총 2조67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수평결합 방식인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과 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는 설명이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결합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 불과해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공정위는 또 국내 건설업 시장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도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 점유율은 2.02%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