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베트남 코로나 확진자, 보건당국 신고없이 '재택치료' 하는 까닭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베트남 뗏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당국에 신고 없이 재택치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시 의료당국에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일부 확진자들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지역 의료당국에 신고를 하려 해도 연결이 어려워 집에서 머물며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 하동(Ha dong)지역 의료센터의 츠엉키퐁(Truong Ky Phong) 소장은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라며 "지역 의료시설이 과부하 상태이고 각 병동에서 하루 100건 이상의 새로운 환자를 받고 있어 전화를 받는 것이 이미 무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 확진 시 의료당국 신고는 필수"라며 "증상이 심해지면 관련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9만6000명으로 집계되며, 대부분 2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나타났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