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하나금융그룹 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채용 사건 관련 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사건 관련 1심 재판(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 기일은 당초 오는 25일이었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이를 다음달 11일로 연기했다.
앞서 2018년 6월 함 부회장은 은행장을 역임하던 2015·2016년 하반기 공채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해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전형별로 관리한 '채용 추천자 리스트'에는 함 부회장이 "잘 살펴보라"고 지시한 추천자의 인적 사항과 함 부회장의 지시를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한자가 기재됐다.
함 부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지인의 지원 사실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겨서까지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법원 측 사유로 연기됐다. 해당 재판의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 28일이다.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2020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자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