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맵 이용자 신상노출 위험"…개인정보위 개선 권고

입력 2022-02-23 14:56


개인정보호호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도 앱 '카카오맵'을 통해 이용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 서비스 개발 때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값을 설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선택 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다만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 때 "다른 사용자가 구독해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1월 14일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약 80만 개) 중 약 68만 개(85%)가 공개로 설정돼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카카오는 이를 일괄 비공개 조처했으며, 6개월 뒤 이용자의 약 11%인 7만여 개 계정이 이용자 스스로 공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 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공개허용 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던 점, 새 폴더 공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카카오에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방문 장소, 동선, 기록(메모) 등은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관한 민감한 정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관행으로 볼 때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달리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때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카카오는 작년 1월 모든 즐겨찾기 폴더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신규로 폴더를 생성할 때 기본 설정값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카카오맵 접속시 즐겨찾기 폴더의 공개·비공개 사용법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게시했으며 폴더 옵션을 공개로 변경할 경우 안내 팝업이 뜨게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