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택 유형별 종부세 제도 보완

입력 2022-02-22 09:00


기획재정부는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을 제외해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했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비과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