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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택시를 잡으려던 사람을 차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며 앞바퀴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B씨의 가슴 부위를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내려왔던 B씨는 앞서 A씨의 택시 범퍼에 치여 넘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