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청년참여 활성화 시킨다"

입력 2022-02-17 14:00


정부 정책에 대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청년인재의 기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범위 및 절차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이다.

청년인재정보는 성명·성별·나이·연락처, 전문분야·관심분야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폐기 요구권 등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지자체 청년참여에 대해 '인재 풀'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