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 지정...9월부터 가능

입력 2022-02-16 17:39
오는 9월부터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 투자자들도 주당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만 투자하는 경우 기존에는 1주당 100만원인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0.1주만도 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종목 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에 대한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족한 결제 금액은 추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2021년 2월 18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또 이용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을 방문한 경우 과거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IBK기업은행 실명 확인 서비스의 혁신금융 지정 기간도 2024년 2월 중순까지 연장됐다.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정기예금 비교 플랫폼을 통한 상품을 추천하는 '원클릭 예·적금 분산 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만기 5년 이하의 단체 보험을 판매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범위를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펀드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